-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
[논산=뉴스헤드라인신문]권오헌 기자 =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주최하고, 논산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주관으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간 관리자인 선생님들과 운영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합의를 위한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에게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연합회는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사용의 의무화되었으나,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 개정은 결국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업무량 과중과 영유아들을 방치하고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선생님들과 운영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면서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부모님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는 □보조교사 지원사업 확대 □휴게시간에 대한 인식개선 □비담임 교사의 책임성 □특례법을 마련하여 수당이나 조기퇴근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오헌 기자 nsb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