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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원 잇따른 비위행위 규탄 및 혁신촉구 거창YMCA시민사업위원회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0.09.22  17: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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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반성 없는 의회, ‘주민 대표’라 할 수 있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의회, 반성하는 모습 보이라!

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주민에게 사죄하라!

지방의회가 시작된지 30년이 넘었으나 발전은커녕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도대체 의회는 뭘 하는 기관인가? 최근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군의원들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주민들은 군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들이 결정한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구현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인기나 지역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의원이기보다는 거창군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표자임을 자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종사자임을 명심하며, 직무 수행에 있어서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의정활동에 있어 법 절차를 준수하여 의원 서로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내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하며, 공인으로서 인격 유지 및 자질 향상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도록 솔선수범하며,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거창군민에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군의회는 이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다.

일련의 예로 박 수자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구치소 위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투표당일 마을이장들에게 투표독려 및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주민 실어 나르기 지시 등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하여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지역의 시민단체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김 향란 의원은 농지법 위반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 2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표 주숙의원은 본인소유의 토지 부근 다리 건설로 토지가격 상승이라는 수혜를 입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봐 있으며 사건과 관계있는 거창군 공무원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경상남도의 감사와 경남경찰청이 수사를 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또한 모의원은 포괄사업비를 지지자 개인의 편의를 봐 주는데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김 향란, 표 주숙 군의원은 지난 6년여 동안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일삼았고,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감정을 대입해 물의를 일으켜 왔다.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 누구도 책임지는 입장표명이나 사과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군의회 차원에서의 어떠한 입장표명이나 개선의 노력도 한번 본 적이 없다.

이는 의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완전히 잃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들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이른 일이 반복되겠는가?

거창군의 일부 공무원들은 군의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의원들의 눈치만 보고 잘 보이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원과 행정부가 의원 개인의 부의 축적을 위해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한다는 의혹을 받아서 되겠는가?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반복되어 진다면 거창군의 발전은 요원하다.

썩은 상처를 도려내지 않고 병이 낫길 바라는가?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거창군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군의원을 반드시 징계하라.

2. 거창군의회는 군민들 앞에 사과하고 개혁안을 발표하라.

3. 거창군수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징계하고 이 에 대한 재  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4. 수사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위와 같은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시 우리는 사법기관에 고발도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을 밝힌다.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

 

 

이재오 기자 leejaeo64@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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