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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신설!

기사승인 2020.09.25  0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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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 대지)은 지난 24일(목)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열고 현판 제막행사를 가졌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

김 대지 청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세정보는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조세정책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공개 및 활용을 적극 제고하여야 한다.”며,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개소를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의 국세정보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통계센터란,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microdata)를 연구자가 직접 분석하여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지난 2018년 6월 세종에 처음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통계청 등 14개 기관이 다양한 연구·분석에 이용했다.

그간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정되었으나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국세기본법 개정(’19.12.31.)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11.))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이용기관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대학 등의 신규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서울에 분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이용대상자를 지속 확대하는 등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통계센터 현황

 

 

 

 

 

 

 

 

 

센터명

개소

위치

국세통계센터

’18.6월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1층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20.9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

[국세통계센터 개요]

(정 의)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운영목적)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이용자가 조세・재정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국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분석 지원,

(이용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23개), 국회(사무처, 예정처 등 5개 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은 국세청장과 업무협약(MOU) 필요)

(제공자료)

기초자료를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특정 납세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후 통계센터 내에서 제공,(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총 9개 분야의 데이터집합(dataset)으로 구성)

 

<국세통계센터 제공자료 구축 현황>

 

 

 

 

 

 

[국세통계센터 이용 안내]

(이용절차)

사전 승인을 받은 이용자에 한하여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자료를 열람·분석하고 분석결과물 승인 후 반출,

(1단계) 이용 방법, 자료목록 등에 관한 문의 및 상담

(2단계) 이용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이용신청 범위와 연구목적 부합 여부 등을 검토․승인

(3단계)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비식별 처리하여 이용자 맞춤형 기초자료 제공

(4단계)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기초자료 연구․분석

(5단계) 이용종료 후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최종 분석결과물에 한함

(6단계) 분석결과물에 대해 연구목적과 통계왜곡, 개인 식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반출

(위치)

<국세통계센터(세종)>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1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

 

 

 

□이용문의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 044)204-2380

 

 
 

 

 
 

변경희 기자 newshl@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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