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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술녹음제’실시율 전국 평균 0.7%, 인권 수사 보완제도 유명무실!

기사승인 2020.09.28  0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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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완주 의원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법적 근거 마련해 제도 정착 필요”,

박 완주 국회의원

경찰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 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1~6월) 전국 경찰청·경찰서의 평균 진술녹음제 실시율은 0.7%로 총 조서작성건수 102만 6,682건 대비 진술녹음건수는 7,339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2019년 12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국 진술녹음제 도입 직후인 1월에는 전국 평균 실시율이 1.1%였으나 2월부터 6월까지 0.6%~0.7%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광주 1.3%, 인천 1.2%, 울산, 전북이 1%, 경기북부 0.9%, 서울, 경기남부, 전남, 충남이 0.8%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실시율이 낮은 지역은 0.2%인 경남이었다.

경찰은 진술녹음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두 차례 시범운영을 했는데, 20년 상반기 실시율은 이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2018년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전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진행한 1차 시범 실시 결과 실시율은 44.1%였으며, 2018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전 지방청 소속 21개 경찰관서에서 진행한 2차 시범실시 결과 실시율은 19.4%였다.

심지어 경찰은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서 작성 시작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절차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완주 의원이 전국 18개 경찰청의 경찰서 한 곳씩을 임의로 추출해‘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18건의 조서 건수 중 183건의 확인서만 존재했다.

일부 사건에서 확인서를 통해 진술녹음을 고지 및 동의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7년 700만 원, 2018년 1,470만 원, 2019년 7억 9,100만 원, 2020년 1억 8,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진술녹음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 등에 지금까지 9억 9,870만 원을 사용했다.

2021년도 예산안에도 2억 2,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완주 의원은 “진술녹음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찰청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는 진술녹음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이 지침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1. 2020년도 상반기(1월~6월)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 월별 진술녹음제 실시율

                                                           (자료 : 경찰청,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조서작성건수

진술녹음건수

실시율

1월

155,654

1,648

1.1%

2월

149,123

1,109

0.7%

3월

181,116

1,329

0.7%

4월

179,092

1,046

0.6%

5월

178,074

1,084

0.6%

6월

183,623

1,123

0.6%

총계

1,026,682

7,339

0.7%

※ 별첨2. 2020년도 상반기(1월~6월) 지역별 진술녹음제 실시율 평균

                                       (자료 : 경찰청,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지역

20년 상반기

진술녹음제 실시율 평균

서울

0.8%

부산

0.3%

대구

0.6%

인천

1.2%

광주

1.3%

대전

0.6%

울산

1.0%

세종

0.5%

경기남

0.8%

경기북

0.9%

강원

0.4%

충북

0.6%

충남

0.8%

전북

1.0%

전남

0.8%

경북

0.4%

경남

0.2%

제주

0.7%

평균

0.7%

※ 별첨3.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양식

                                  (자료 : 경찰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d0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5pixel, 세로 721pixel

※ 별첨4. 2020년 9월 1일, 임의 추출 18개 경찰서의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 현황

                                                         (자료 : 경찰청,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순번

시도

경찰서

조서 건수

(종결 사건 제외)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수)

비고*

1

강원

A경찰서

18

10

 

2

경기남부

B경찰서

5

4

녹화 1건

3

경기북부

C경찰서

7

7

 

4

경남

D경찰서

17

10

 

5

경북

E경찰서

11

11

 

6

광주

F경찰서

20

20

 

7

대구

G경찰서

9

9

 

8

대전

H경찰서

14

4

녹화 3건

9

부산

I경찰서

18

10

 

10

서울

J경찰서

42

42

 

11

세종

세종청

0

0

 

12

울산

K경찰서

28

25

 

13

인천

L경찰서

1

1

 

14

전남

M경찰서

5

4

 

15

전북

N경찰서

1

1

 

16

제주

O경찰서

10

10

 

17

충남

P경찰서

10

7

녹화 3건

18

충북

Q경찰서

2

1

 

총계

218

183 (녹화7건 포함)

*진술녹음은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음

 

 

서용근 기자 emtnews7000@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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