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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표창!

기사승인 2020.10.27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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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부서간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창출사례 우대,

국세청(청장 김 대지)은 27일(화) ‘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한 국민심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로 총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를 표창했다.

적극행정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매 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이어가고 있는 국세청은 금번 선정에서 협업을 통해 적극행정을 수행한 직원과 부서를 우대하여 협업 활성화도 함께 모색했다.

<최우수>

징세과 안 태훈 조사관은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후에도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하여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고 예산과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정보화2담당관실과 협업을 통해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 모바일 송달에 따른 효과>

○기존 일반우편 통지서를 타인이 수령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었고, 계좌입금일과 우편수령일이 달라 환급금 수령 납세자에게 일부 불편이 있었으나,모바일 송달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고, 환급금 수령일과 통지일의 편차 축소,

○우편 발송비용을 대폭 절감(매년 약 30억원* 추정) 및 행정력 낭비 제거,

* 추정금액: 11,042천건 x ((380원(일반우편 비용) - 165원(모바일 발송비용)) = 약 24억원,

<우수>

세원정보과 김 병철 사무관은 포상금 지급 확대(’15년, 50만원→100만원) 등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건수가 급증하자, 빅데이터센터와 함께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합 분석하여 처리시간을 대폭 감축(당초 2~3일 → 40분)할 수 있는 ‘차명계좌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감사담당관실 이 풍훈 조사관은 징세과로부터 장기 압류된 매출채권 압류해제에 대한 사전컨설팅 의뢰가 들어오자, 거래처 폐업여부, 추심 이력 등 압류 내역을 개별로 정밀 분석하고 법률 자문 의뢰 등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통하여 실익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국세상담센터 한민수 조사관은 국세상담과정에서 상담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판정 시 장애인 자녀와 달리 장애인 부모는 70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이 적용되는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1년 2개월에 걸쳐 관계 부처에 다각적・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상담납세자와의 약속대로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법령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이 확대되는데 기여했다.

<장려>

부동산납세과 위 찬필 사무관은 주택과 관련한 법률이 다수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관심과 관련 안내의 필요성이 급증하자,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령해석과와 협업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포함한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을 제작・배포했다.

소비세과 이 문원 조사관은 주류 통신판매 확대와 관련한 기업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모바일 스마트오더’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자,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류 통신판매 확대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기술・서비스를 널리 활용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기여했다.

장려세제운영과 손 혜림 사무관은 장려금 수급가구가 대폭 증가하여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송금에 10일이 소요되는 등 지급 지연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이 예상되자, 한국은행,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실 등과의 협업으로 장려금을 대량 일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려금 송금기간을 1일로 단축하여 원활한 장려금 수급에 기여했다.

<팀포상>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적극행정위원회,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부처(중기부 등)와 유기적으로 협업한 부가가치세과 부가2팀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을 진행한 김 대지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의 해답은 협업에 있다”며, “서로의 역량을 하나로 합쳐 납세자가 편안한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업 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4분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지속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 임

 

’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안태훈

징세법무국

징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발송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당초 일반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였으나, 모바일로 발송하도록 정보화2담당관실과 협업하여 관련 시스템 구축

-우편 발송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24억원 절감 예상)

<우수>

김병철

조사국

세원정보과

○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명계좌 분석시스템’ 구축

-빅데이터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합 분석으로 처리시간 대폭 단축(당초 2~3일 → 40분)

-급증하는 차명계좌 신고 적기 처리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에 기여

<우수>

이풍훈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 압류내역 개별 정밀분석을 통해 실익없는 압류재산 해제 지원

-장기압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압류해제 가능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뢰가 들어오자 압류내역 개별분석, 심도있는 법률 검토 등 진행

-실익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우수>

한민수

국세상담센터

전화2팀

○적극적 법령개정 노력을 통해 상담 민원인과의 약속 이행

-국세상담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점을 확인하고, 1년 2개월에 걸친 다각적・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년 세법개정안에 제도 개선 내용 포함

<장려>

위찬필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제작・배포

-행정안전부, 법령해석과와 협업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포함한 세무궁금증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도움자료 배포

<장려>

이문원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스마트오더를 활용한 주류통신판매 허용

-주류 통신판매 관련 기업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자, 관계부처와의 적극 협의하고 주류 통신판매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주류 스마트오더’ 시스템 도입

<장려>

손혜림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장려금 개별지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급기간 단축

-장려금 수급가구가 대폭 증가하여 송금에만 10일이 소요되는 등 장려금 지급 지연이 우려되어 관계부처와 TF팀을 구성하여 장려금 대량 일괄 지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송금기간을 1일로 단축

<우수부서>

부가2팀

개인납세국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국민 편익 향상 기여

-기한후신고 시에도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법령검토 내용을 기재부에 전달하여 유권해석을 받음

-예정부과(’20.1기)세액 환급이 예상되는 납부면제대상 간이과세자를 선제적으로 고지 제외하여 납세자 신고 부담 축소

변경희 기자 hi8179@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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