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 정문 의원(천안 병)이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를 1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개최했다.
이 정문 의원, 이 학영 의원, 민 형배 의원, 박 상혁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오늘 토론회에서 기술탈취, 자동차부품 전속거래, 조선하도급 불공정거래 등의 피해사례가 발표됐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가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과 주요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문 의원 |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기술착취, 부당한 단가결정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매년 대기업의 갑질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중소기업들의 상생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부당한 부담이 하도급업체에게 계속 전가된다면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산업 분야를 포함하고 갑질근절과 상생하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빠른 시일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 주한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정 욱조 혁신성장본부장, 산업연구원 이 항구 선임연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정 창욱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노 형석 과장, 경기도 공정경제과 강 선희 팀장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서용근 기자 emtnews7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