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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경찰서 간부 경찰관, 방역수칙 어기고 노래방에서 술 마셔!

기사승인 2021.01.10  1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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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등 방역당국, 고발과 과태료 부과방침,

보령시청사 전경

지난 7일 충남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40분경 보령경찰서 소속 A경감은 보령의 한 노래방에서 보령시체육회 소속 직원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한 시민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지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다”는 신고를 받은 보령시와 경찰 합동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노래방 문은 닫혀 있었고 외부 조명도 꺼진 상태였지만 노래방 안에서는 A경감과 일행 그리고 노래방 업주 등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당시 보령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 중이어서 노래방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이며, 물과 무알코올 음료 외엔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한편, 정부와 자치단체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주와 회식, 사적 모임 등을 전면 통제한 상태다.

노래방 업주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 영업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보령시 등 방역당국은 "노래방 업주와 A경감 등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업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A경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보령경찰서도 "A경감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방역수칙 위반 등이 드러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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