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산란계, 홍성 육용종계에서 AI 의사환축 발생,
충청남도청사 전경 |
충남도(도지사 양 승조)가 천안․홍성 가금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여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충남도는 천안․예산․논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이어 오늘(13일) 가금사육 농장에서 폐사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신고농장에서는 각각 8만4천마리와 4만1천마리의 가금을 사육중이다.
충남도는 신고농장에서 사육중인 12만5천마리에 대하여 살처분 매몰을 결정하고, 발생지역에 방역대를 설정해 농가 이동제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 정밀검사 진행중으로 최종 판정까지는 앞으로 1~2일 정도 소요되고, 고병원성 AI 확진시 반경 3km내 18농가 104만2천마리에 대한 살처분 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천안 체험농원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3개 시군에서 6건이 발생되어 총 30농가에서 187만3천마리를 살처분하는 피해를 입었다.
천안, 홍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관련 긴급 방역추진상황 (2021. 1. 13.)
〈현재의 발생상황〉
-그동안 발생상황 : 6건(농장 5건, 관상용 1건) 살처분 30호 1,873천수,
-추가 의심축 신고(1. 13.) : 2건(천안, 홍성)
- 천안시 성환읍 이○○/산란계 83,800수 ⇨ 10수 폐사 신고
- 홍성군 구항면 이○○ / 종계 41,200수 ⇨ 150수폐사 신고
* 천안 산란계농장은 기존 발생 방역대 3km내, 홍성은 신규 발생한 상황
[긴급방역 조치사항]
❍(추가발생)의사환축 신고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 신고농장 현장통제 : 초동방역팀(4명) 급파, 가금 및 생산물 이동제한
- 천안시:기존 방역대 3km내로 통제초소 등 방역 유지⇢ 살처분준비
- 홍성군:방역대 설정, 이동통제, 종란 반출 금지 ⇢ 살처분준비
※ 발생농가 인근 3km이내 : 천안 8호 590천수 / 홍성 10호 452천수
❍(신속검사)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 1.13일 항원 검출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 의뢰(1~2일소요)
❍(역학조사)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정밀조사실시/역학조사팀(2명)
- 신고농가의 가축이동, 사료, 약품 등 출입차량 및 사람이동상황 확인
❍(상황전파)시․군,양계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긴급 통보
- 발생농장 인근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 및 방역지역(10km) 농가 예찰 철저
[발생확진시 앞으로 조치계획 : 고병원성 AI SOP에 따라 신속대응]
❍발생농가 신속 살처분 및 역학관련농가 이동제한,전 시․군 거점소독장소운영 강화
❍(이동제한)발생 및 인접 지역 가금농가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차단방역)발생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임상예찰, 순회소독 강화(매일)
- 가금사육농가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지도강화
❍(살 처 분)방역대 3km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준비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