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국가 16억원 배상" 판결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 모(37·오른쪽 두 번째)씨와 변론을 맡은 박 준영(왼쪽 두 번째) 변호사 등이 법원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 박준영 변호사 제공)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한 '약촌오거리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부장 황 진구)는 2017년 12월 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져온 식칼은 끝이 휘어져 있고, 칼끝에는 피와 돼지 비계 모양의 흰색 지방이 묻어 있었다"는 김씨 친구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택시기사가 살해된 날 새벽 피고인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사건 현장에서 400m 떨어진 친구 임모씨 집에 왔다"는 진술도 나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나중에 '그 칼은 닭 도축장에서 가져왔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피와 지방이 묻은 칼을 친구 임모씨에게 건넸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못했다"며 김 씨를 진범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당시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지금도 밖에서 돌아다니며 이 상황을 보며 웃고 있을 수 있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인근 다방의 커피 배달원이었던 최 씨(당시 16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진범이 따로 있다'는 등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은 계속됐다.
최 씨는 2013년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5년 12월 재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재심 변론은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등 수차례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박 준영(46) 변호사가 맡았다.
이어 광주고법은 2016년 11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4시간 만에 경기도 용인에서 진범 김 씨를 체포했다.
사건 이후 이름까지 바꾼 김 씨는 "2013년 경찰 조사 때 내가 '살인했다'고 진술한 것은 이혼한 뒤 나와 동생들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부검 결과 및 참고인·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2017년 5월 1심을 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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