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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시, 178억원 규모 소상공인 보증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1.01.15  1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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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는 재단에 보증재원 14억원을 특별 출연,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6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을 축하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는 유 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 네 번째)과 김 홍장 당진시장(왼쪽 세 번째))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 성준)은 지난 14일 충남 당진시청에서 김 홍장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시는 재단에 보증재원 14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6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과의 연계를 통해 연 1.7%의 이자를 2년간 우대 지원한다.

또한, 재단은 2021년 중점 시책사업의 하나인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시와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의 출연금 1억원을 재원으로 연간 10억원 규모로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유 성준 이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진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신속한 유동성 자금 지원으로 경영애로 극복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당진시 저신용 지원 정책에 부합하는 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제도권 금융 이용률을 높이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 시 최대 5천만원(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천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협약보증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 및 재단과 협약된 금융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041-350-7500

 


 

 

이동희 기자 newshl@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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