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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서둘렀다면 세 모녀 참변 없었다!

기사승인 2021.04.11  1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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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작년 미성년자 전화스토킹… 세 모녀 살해 13일전 벌금 선고받아, 법 시행됐다면 강도높은 수사 대상,

(세 모녀 살해범 얼굴 공개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됐다.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한 김태현이 무릎을 꿇자 시민들은 “김태현을 사형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25)이 지난해 이미 미성년자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지난 9일 밝혀졌다.

특히 김태현이 지난해 저지른 범죄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돼 22년 전 처음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이 좀 더 일찍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세 모녀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 모녀 살해’ 전 스토킹 범죄]

지난 9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 A 씨(당시 18세)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11일에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음성을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김태현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13일 뒤인 지난달 23일 세 모녀를 살해했다.

세 모녀가 살해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국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1999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은 올 2월까지 총 21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지난달에서야 통과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신고는 4515건이었지만 이 중 488건만이 처벌을 받았다.

그나마도 스토킹처벌법이 없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됐다.

김태현이 지난해 A 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을 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강도 높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세 모녀를 살해하지 못했을 거란 비판이 나온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화 등을 이용해 말, 음향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김태현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됐더라면 김태현은 지난해 ‘전화 스토킹’으로 유치장에 갇혔을 수도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스토킹처벌법은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얼굴 공개 김태현, “숨쉬는 것도 죄책감”]

세 모녀 살해 사건에서도 김태현에게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 못했다.

김태현은 세 모녀 중 큰딸 B 씨(25)를 올 1월부터 스토킹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스토킹처벌법은 올 9월부터 시행된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을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과 살인, 절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5개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 9일 오전 9시경 얼굴이 공개된 김태현은 포토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난 김태현과 B 씨는 올 1월 23일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 씨는 김태현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김태현은 공중전화나 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집 근처로 찾아가는 등 B 씨를 스토킹했다.

범행 일주일 전 평소 쓰지 않던 아이디로 게임상에서 B 씨에게 접근해 근무 일정을 파악한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배달 기사로 위장해 B 씨 자택에 침입한 뒤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긴급장례비 1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의국 기자 newshl@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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