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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에 "'자다가 봉창두드린다'라고 말할 일"!

기사승인 2021.05.15  08: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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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선정", "엉뚱한 '1호 사건'으로 공수처 존재 기반 흔들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 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 소추 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며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어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라며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 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나,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공수처는 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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