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인마, 새끼는 욕 아냐” 대대장에 법원은 “해임 사유 맞아”!

기사승인 2021.06.12  09:53:02

공유
default_news_ad2

- 부하 상대 욕설ㆍ가혹행위 반복 군단장 해임 징계에 불복해 소송, 재판부 “군 신뢰 확보가 더 중요”,


부하 장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등 폭언을 하고 가혹행위를 반복한 대대장이 “해임 징계는 과도하다”며 거듭 법원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며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었던 A 씨는 특정 초급 장교들에게 폭언을 반복했다.

대위로 진급 예정이던 B 씨는 A 씨의 조기 전입 요구에 “인사상 제한사항 때문에 어렵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1년 동안 “너 군 생활 그따위로 배웠냐”, “그따위로 하면 진짜 열받는다”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급기야 혹한기 훈련 중에는 B 대위가 훈련 중 복통을 호소하는 병사를 구급차에 태워 복귀시켰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어야 했다.

A 대대장은 “중대장 XX가 나약하니까 중대원도 그모양”이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헬멧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폭언을 했다.

부대 내 농구대 망이 찢어진 것을 두고 “부대 관리에 관심이 없다”며 A 대위를 욕하기도 했다.

평소에도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장병들 앞에서 B 대위를 상대로 욕설을 반복한 A 대대장은 새로 전입온 C 소위에게도 지속적으로 폭언을 반복했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좌파냐, 무식하다, 아는 게 뭐냐”고 막말한 A 대대장은 근무 자세를 이유로 리모컨을 던지거나 경례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30차례에 걸쳐 경례를 반복하게 하기도 했다.

보고 과정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15차례나 반복시키는 등 가혹행위가 이어짖자 결국 A 대대장의 소속 부대 군단장은 지난 2018년 10월 군인사법에 따라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A 대대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재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다툼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A 대대장은 법정에서 “문제가 된 폭언은 기억이 나지 않고, ‘인마’나 ‘새끼’ 등의 표현은 사회 통념상 욕설이라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지만, 춘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원고는 특정 피해자만을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상습적으로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뤄진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와 군 기강 확립,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 대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박재우 부장판사)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양재신 기자 newshl@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