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생활 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나빴던 이웃 B(51)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B씨가 범행 당일 갑자기 A씨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를 흘리며 방바닥에 쓰러졌고, A씨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병원에 외출을 다녀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평소 두 사람 사이의 관계, 폭력적인 A씨의 평소 성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A씨 측은 B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A씨의 지능이 매우 낮고, 치매와 알코올성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의 벌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철회했다.
윤정필 기자 yjp95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