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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충남도의원(천안7),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1.12.04  0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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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대표발의,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사제 등 도입 필요”,

김연 의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한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공백·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사제 도입 기반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공공의사제란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진료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은 지난 제 33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의대유치 및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과대학 유치추진계획 수립·시행,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 ▲유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유치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시도별 수도권 진료현황에 따르면 원정진료를 떠나는 충남도민이 2016년 한해 53만 7000명으로 2조 8000억 원의 진료비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내 의료공백 및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 유치와 공공의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가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도의회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 예정이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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