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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9개월 아기에 운전대 잡게 한 아빠, 처벌 가능할까.?

기사승인 2022.01.19  0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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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기 안전벨트 미착용 규정 위반···과태료 대상", "개인정보침해 우려로 운전자 특정해 처벌은 어려워",

서울경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한 아빠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는 젊은 아빠와 아기가 같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모습의 영상이 올라왔다.

아빠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오른손으로 아기를 부축했다.

아기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마치 운전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해당 영상은 아기의 엄마가 옆좌석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영상을 확인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 명확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조사를 통해 아기가 작년 4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9개월밖에 안 됐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이 고속도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다만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의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침해 우려 때문에 운전자를 더 이상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들이 불법 운전자를 촬영해 제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운전자를 알아내지 못하면 처벌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영상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문제가 지적된 이후 삭제됐다.
 

최재교 기자 speed6678@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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