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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탄 여중생 3명, 무단횡단 ‘쾅’… 행인 ‘깜짝’!

기사승인 2022.12.08  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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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대에 올라탄 학생 3명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며 도로를 가로지르다 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6일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 위반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9월 10일 오후 5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안전모 등 보호 장비 없이 전동킥보드 1대에 올라탄 채 차도에 진입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학생들은 보행 신호가 켜지지 않은 건널목을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직후 이 학생들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던 승합차에 강하게 부딪혔다.

충돌한 학생 3명은 차량 높이 정도의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사고 직후 학생 2명은 몸을 일으켜 세우려 움직이는 듯하지만, 한 학생은 일어나지 못했다.

A 씨는 “중학생 정도로 보였던 학생들은 갓길에서부터 주행해와 감속 없이 그대로 무단횡단했다”면서 “학생 1명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는 크게 다쳤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3명이 킥보드 1대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위반까지 하며 달렸다. 저러다 정말 큰일 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냐”고 말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절실하다”면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해야 한다. 학생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탑승 시 보호장구(헬멧 등)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1명)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25㎞까지로 제한된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하고, 어린이(13세 미만)가 주행할 경우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최성규 기자 theplus2017@daum.net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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