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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시위 및 집회 금지·제한된다…올 하반기 시행 전망!

기사승인 2023.02.09  07: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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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교통량 많을 경우 시위·집회 제한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인근 집회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

 

경찰이 올해 하반기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의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경찰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집시법 12조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사실상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태원로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가는 길이다.

총 3.1㎞ 길이의 도로로, 지하철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역·한강진역을 잇는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가는 길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또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이같은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가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기준을 넘거나, 10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 소음기준을 넘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5분으로 줄였다.

소음 단속이 가장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 최고 소음기준은 주간 85㏈, 야간 80㏈, 심야(오전 0시∼7시) 75㏈이다.

평균 소음 기준은 주간 65㏈, 야간 60㏈, 심야 55㏈이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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