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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청, 감시하는 자와 감시당하는 자 소고기로 ‘의기투합’?!

기사승인 2023.03.05  0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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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확인 중이며,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 등 적용,

충남 당진시 환경 관련 기관 및 연합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서 모여 만찬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청 기후환경과,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환경감시센터, 현대제철, 당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14명이 모여 식사를 한 것이다.

당진시 법무감사관실은 기후환경과 공무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위치한 정육 식당형 한우고기 전문점에서 123만 9000원의 식대가 나온 것과 관련하여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자 감사에 나섰다.

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만났으며 '감시받는 자와 감시하는 자'들이 모여서 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해를 살 만은 하다”고 인정했다.

공무원들이기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인지하고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결제된 것을 보니 1인당 8만 8000원 꼴로 나온 것을 확인했다며 정육 코너가 별도로 있는 식당이라 비용 부담이 그렇게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한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데 접대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여러 단체를 부르지 않고 1 대 1로 만났을 것”이라며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현대제철에서 식대를 계산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주차 등의 이유로 그곳에서 정했고 돌아가면서 계산하기로 해서 현대제철이 먼저 계산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본부 관계자도 "이번 자리는 당진시청에서 마련한 자리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따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당진시 법무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관련자 조사 등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기후환경과에서 관련 단체 담당자들을 모이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청탁금지법에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3만 원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금액을 초과했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단순 청탁금지 법 위반인지 댓가성이 있는 청탁금지 법 위반인지 확인 중이며, 댓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상한액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었으나, 경제 영향 등의 논란에 따라 2017년 12월 변경됐다.

하지만 음식물 상한액은 3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체로 식사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은 n 분의 1로 상한 여부를 따진다. 

공직자 등은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전액에 대해 신고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한편, 당진시는 환경유해 물질 배출 등을 감시하기 위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본부와 현대제철 등에 민간환경감시센터를 두고 있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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