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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기사승인 2023.03.30  2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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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개월 이상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사진,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80대 여성이 8개월간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분신을 시도하고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일정 기간 체납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체납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위기가구 정보 입수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마포 오피스텔 분신 사건’과 같이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헤드라인TV신문 newshl@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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