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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여행 준비중에 '날벼락'…잘못했다간 '징역형' 받는다는데!

기사승인 2024.03.24  05: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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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내용 모호해 의도치 않게 위반 할 수 있어 가벼운 위반도 10년형…최대 징역 14년형,

홍콩 국가보안법안 표결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들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주요 외신은 지난 19일 홍콩 입법회(의회)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안법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외부 세력이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문제는 처벌을 위한 외부 세력과의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외 인권단체와 기업인 등은 보안법으로 인해 홍콩 내 비즈니스와 여행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모호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잔즈훙 대만·홍콩경제문화합작책진회 이사장은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 또한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면서 자국민들에게 홍콩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홍콩으로 여행하려는 대만인은 과거 홍콩 입경 당시 조사당한 전례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여부를 미리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호주 정부도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홍콩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일부 기업은 홍콩 철수에 나섰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홍콩에서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단속이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 본토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홍콩의 중국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홍콩인의 자유가 박탈되고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홍콩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싱가포르로의 기업 이전을 검토 중이다.

이번 법은 중국이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이로써 홍콩에 두 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존재하게 됐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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