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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보다 많은 월급, 권한은 많고 책임 無…‘리얼 꿈의 직장’ 뭐길래

기사승인 2024.04.14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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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세비, 올해 1억5700만원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의 4배 수준 ‘불체포특권’에 선거비 보전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뒤 각 정당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선거 결과와 별개로 당선인들이 국회에 등원한 뒤 누리게 될 혜택 등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4·10 총선에서 승리한 당선인들은 22대 국회 공식 임기인 오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헌법과 규정에 따른 여러 유무형 특권을 누리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건 국회의원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국회 배지, 일명 ‘금배지’다.

금배지는 처음 의원으로 등록할 때 1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분실하거나 추가로 구매를 원하면 1개당 3만5000원을 내고 살 수 있다.

지름 1.6cm, 무게 6g 남짓인 이 배지는 이름과 달리 99% 은으로 제작한 뒤 도금한 것이다.

배지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는데 임기가 끝나도 소장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또 주목하는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세비’다.

세비는 법적 개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원들이 받는 수당과 여비를 말한다.

일반 근로자의 연봉과 유사한 개념이다.

각 의원이 받는 이 세비의 규모는 중위소득 등과 견줄 때 상당한 수준이다.

올해 기준 세비는 1억5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인상됐다.

국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 4200만원과 견주면 4배에 가깝다.

대기업의 상징 격인 삼성전자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임금 1억3500만원(2022년 기준)보다도 많다.

중위소득 등과 견줄 때 과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동향을 인지, 세비 축소 등 공약을 총선 전 표심 몰이에 활용하기도 했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관계자가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300개의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관계자가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300개의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지난 2월 1일 세비와 관련, 사견을 전제로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받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월 21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당시 윤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하면”이라는 전제를 붙였다.

최대 9명에 달하는 보좌관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까지 더하면 의원실 한 곳에 지급되는 세비는 연간 7억원에 달한다.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원금과 선거비가 또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에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국가가 선거비용을 100% 보전해주도록 규정한다.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이면 50%를 보전받는다.

10% 미만은 해당이 없다.

세비와 선거비 보전 등만큼 구설에 오르는 특혜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현행법은 “(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당초 불체포특권은 검.경을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서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의원 개인의 안위를 지키는 데 악용되는 게 현실이다.

지난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뒤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밖에 눈에 보이는 혜택 역시 적지 않다. 과거보다 의원 전용 시설이 많이 사라졌다지만, 의료실이나 이·미용실, 헬스장 등 국회 내 전용 편의시설이 존재한다.

가족들에게까지 무료다.

세비를 비롯해 현행 국회의원의 복지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셀프 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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