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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투숙객 성폭행한 사장…정작 아내는 "내 남편 잘못 없다"!

기사승인 2024.04.14  0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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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

잠든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이 무죄를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장의 가족이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lsks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면서 투숙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6세 남성 A 씨는 지난해 3월 오전 12시30분쯤 여성 투숙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 씨는 B 씨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B 씨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애써 자는 척을 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와 그의 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비난하는 태도로 ‘2차 가해’를 일삼았다.

특히 A 씨의 아내는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법정 구속됐다”며 “스트레스로 살이 6㎏이나 빠져 힘들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A 씨의 아내는 여전히 무인텔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는 남편의 죄에 대해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편과 B 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범행 2시간 전쯤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B 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후 B 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B 씨의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도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방에 들어간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CCTV 증거가 나오자 B 씨가 들어오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식이다.

단 한 번도 재판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A 씨는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죽거나 재판에 관심을 잘 안 가지면 처벌이 흐지부지되는 걸 보면서 피고인이 처벌받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쪽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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