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없다 “거짓말” 확인!...주민 항의해도 시공사 꿋꿋히 “거짓말”
당진시 석문면 삼봉면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를 하면서 불법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를 하면서 한쪽 차선을 막고 폐기물을 노지에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고 비산먼지가 엄청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당진시 관계자는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로 인한 야적장 허가는 들어온 바 없으며, 노지에 50cm 이상 야적하면 불법"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시공사인 광성전력㈜은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236-2번지 외 107필지(지방도615호, 647호)에 동광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를 하면서 야적장 신고도 없이 공사중 발생한 폐아스콘, 잡석, 모래등을 도로 옆 노지에 불법으로 쌓아놨고,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당진시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 광성전력㈜의 “야적장 허가를 받고 공사하고 있고 불법은 전혀 없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민들은 불법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당진시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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