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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도' MBC에 무더기 '법정제재'!

기사승인 2024.04.19  05: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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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테스크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보도' 등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를 내렸다.

선방위는 지난 18일 제15차 정기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 2월 5-6일, 22일 방송분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월 5일 최 씨의 3·1절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이가 많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방송에선 "최 씨의 1년 형기 중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정부가 최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3·1절 특별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 씨가 오는 29일 출소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최 씨가 가석방 대상이 아니었고, 정부가 '구치소 작성 명단'에 최 씨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부인했던 것처럼 왜곡했으며,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 1월 29일-2월 1일과 2월 7일, 18일자 방송은 법정 제재 '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태원참사특별법과 YTN 민영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등 양쪽의 주장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입장만을 다루고,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공천된 것을 '사천'으로 표현하는 등 특정 정당에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했다는 민원도 함께 다뤄졌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은 "MBC가 생각하는 뉴스 가치와 저널리즘 학문이 말하는 뉴스 가치에 간극이 있는 것 같다"며 "MBC에는 옳은 일이라도 시청자들 입장에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눈, 귀, 마음의 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의견진술에 나선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선방위에 올라온 안건이 20건이 넘는데 약 17건 정도가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면서 "방심위와 선방위가 역할을 분담해 MBC의 징계를 위해 중복심의, 과다심의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논란과 관련해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이 불공정했다는 비판이 나온 MBC A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3월 11-13일 방송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이날 이뤄진 총 6건의 심의 중 5건이 MBC TV와 MBC 라디오에 대한 심의였으며, 모두 법정 제재 처분 판단이 나왔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양기영 기자 gagapower1243@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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