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서 지원 신청
▲ 인천연수구청사전경(사진=연수구) |
이번 사업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가구 및 임대주택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10가구를 대상으로 호당 380만원 범위에서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의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가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맞춤형으로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출입 경사로 설치, 높이조절 싱크대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장애 정도 및 가구원 수, 고령 장애인 수, 소득 수준 등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장애인가구 주택 내의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을 해소해 장애인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거주공간에서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최성규 기자 theplus20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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