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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공무원·도의원’까지 조사

기사승인 2024.04.29  1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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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원 선거법 위반... 최소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예산경찰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산군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충남도의원은 물론 현직 공무원까지 조사해 충격을 주고 있다.

 

A 예산군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 인 지난 4일 당시 강승규 후보자와 국민의미래에 각각 기표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가 그려진 인쇄물 20여매를 군내 특정 단체 사무실에 비치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불법인쇄물을 올린 도의원과 인쇄를 해준 공무원의 신원을 밝혔다.

 

지난 23일 인쇄를 해준 공무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군의원에게 불법인쇄물을 인쇄해줬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군의원이 불법인쇄물을 받은 경로로 단체채팅방을 지목하면서 최초 게시물을 올린 도의원도 조사받았다.

 

A군의원은 선거법 제88조와 제93조 제1항을 위반했다. 제88조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제93조 1항을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돼 있다.

 

해당 도의원은 “선거기간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몇 번을 어디에 찍는지 궁금해한다. 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단체채팅방에 올렸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예산경찰서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며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예산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승규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자 예산군의원인 A씨를 고발했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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