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해병대 |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한 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던 해병대 병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태환)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게 무죄로 평결한 데 따른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에서 후임 B씨에게 “자러 간다고 해놓고 왜 운동하냐? 선임 말이 X이지?”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B 씨의 성기를 튕기듯 때린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부대원들과 식당에서 대화하다가 자러 간다고 하고 밖에서 운동했다.
B 씨는 A 씨가 질책하며 이같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부대 내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보았다고 털어놨고, A 씨와 B 씨는 바로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자러 간다고 해놓고 왜 운동하냐’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욕설을 하지 않았고, B 씨 상체를 향해 딱밤 때리듯 손가락을 튕긴 건 사실이지만 손가락이 성기를 향하거나 닿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도 “A 씨가 B 씨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못 들었고, ‘왜 턱걸이를 하러 갔냐’고 말한 사실은 기억난다”며 “A 씨 손가락이 B 씨 성기에 닿는 것도 못 봤고, B 씨가 움찔하거나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병장에서 상병으로 1계급 강등됐고, 휴가 제한 등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C 씨가 해병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법률 전문가 없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강제 추행에 대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B 씨가 제기한 A 씨의 다른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
A 씨는 지난해 7월 책상을 붙잡은 채 허리를 숙인 B 씨를 뒤에서 추행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와 “혐의 사실을 본 적 없다”는 중대장 등 부대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 씨는 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차형진 온전 대표변호사는 “군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위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