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피고인 신문, 20일 백현동 발언 신문 후 결심, 金 ‘명품백 의혹’ 불기소 권고 무혐의 처분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같은 날인 지난 6일 동시에 진행되면서 여야 정치권 안팎이 하루종일 뒤숭숭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기억의 혼란은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골프는 팩트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2015년 해외 출장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 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것과 관련해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며 “당시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호주 출장 중 김씨와 손을 맞잡고 나무 둘레를 재는 사진을 검찰이 제시하자 “사진 담당 공무원이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찍은 2천여장 중 20여장 밖에 안 된다”며 “직원들은 시장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저런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으려 일부러 쭈뼛쭈뼛 다가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 1월 성남시장실에서 김문기 씨와 대장동 사업 현안을 대면보고 했다는 정민용 변호사 등 참고인들의 진술에는 “그 자체가 허위진술”이라고 반박했다.
산하기관 팀장인 김씨가 대면 보고할 직급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날 피고인 신문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 대표 혐의의 다른 축인 ‘백현동 허위발언’ 부분은 묻지 못한 채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에 오는 20일 오후에 열 예정이던 다음 재판을 오전으로 당긴 뒤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에 예정대로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으로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심위는 이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7시 10분께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늘(6일) 많은 국민이 주목한 김 여사와 이 대표 사건은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여론의 집중도가 컸다”라며 “김 여사와 이 대표 모두 사건의 본질을 떠나 각종 송사(訟事)에 휘말린 점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