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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국감 불려나오나…법사위, 김건희 증인 채택!

기사승인 2024.09.25  19: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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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25일 법사위 열어 단독 의결 노소영·김옥숙·노재헌도 증인 채택 국민의힘 요구한 문다혜는 보류당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야권에 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노소영 씨와 김옥숙 여사,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증인 채택이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와 노소영 씨 등 100명의 국감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야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에 반발해 퇴장했다.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사유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중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와 배우자이자 전(前) 영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원장도 법사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최근 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등장한 김 여사가 작성한 수백억대 금액이 적힌 메모와 관련, 해당 메모에 담긴 금액이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며 이들은 은닉한 이 비자금을 승계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불법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 명도 의결되지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증인 명단 합의가 어려워 일단 민주당 안을 (먼저) 처리한 것"이라며 "다음 전체회의에서 여당측 (증인) 명단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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