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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11월' 온다…15일 선거법, 25일 위증교사 선고!

기사승인 2024.10.01  0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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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지난달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나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사냥 수사”라며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범죄자와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는 ‘검폭’의 면모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조작된 녹취로 야당 대표를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4년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지자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법을 왜곡하는 건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도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 갈이 해서 짜깁기하고, 요즘처럼 검찰이 구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진실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11월 25일에 1심 결과가 나온다.

지난달 20일 징역 2년이 구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2건의 재판(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대북송금)에 얽혀있다.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대선 구도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현재 이 대표 리더십이 확고하기 때문에 1심 재판 단계에서는 당내 역학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친명 중진 의원은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한 의원들의 말로를 다 봤는데, 결집력이 약해지겠냐”며 “판사가 검찰에 좌지우지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여론에는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그 파장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전공은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김민석 최고위원) “위증교사는 검찰의 22년에 걸친 이 대표 스토킹 사건“(전현희 최고위원)이라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상식적인 구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송영훈 대변인은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한 구형”이라며 “오랜 세월에 걸친 (이 대표의)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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