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9일까지 시청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이의 제기 가능
▲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부터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지역별로 금암동 4필지, 두마면 32필지, 엄사면 141필지, 신도안면 12필지 등 총 189필지며 하반기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민원실이나 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결정·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활 경우 전문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전문가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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