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납 시 10% 할인, 전화신청도 가능
▲ 해남군청사전경(사진=해남군) |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4, 5등급 경유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1월 연납 신청 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부과되는 금액의 10%를 공제해 부과하게 된다.
3월 신청 시에는 5%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1월 15일 내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타 지자체로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 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미 납부 시 할인 혜택 없이 3월,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노재성 기자 njs5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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