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사 전경 |
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황창선)은 ‘25년 설 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13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시장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 설치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하여 주차허용 구간ㆍ시간(09:00∼18:00, 20:00∼22: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 한시적 허용(7개소) :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 상시 주차허용(8개소) :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한편, 대전광역시경찰청은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 황색 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임혁진 기자 poly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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