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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기사승인 2020.08.23  0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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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유지,

 

대전시교육청사 전경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 동호)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기간: 8. 23.~9. 6.)됨에 따라 관내 모든 학교에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관내 유·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1/3, 고등학교는 2/3를 유지하여 학교 내 밀집도를 낮추게 되며, 감염병 발생 추이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다만, 학사일정 조정 준비 등 학교 여건에 따라 곧바로 적용이 어려운 학교는 8월 26일부터 시행할 수 있으며,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 결정토록 했다.

학원의 경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은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중·소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교육청에서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설 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학교 방역 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운영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신 기자 newshl@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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