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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착착’

기사승인 2024.04.24  16: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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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반 운영해 수시 점검… 운영신고서 5월 7일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접수

   
▲ 장성군청사전경(사진=장성군)
[뉴스헤드라인TV신문] 장성군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 유통·판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는다.

최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식용 개를 새로 기르거나 관련 시설을 추가 운영하는 행위는 지금부터 할 수 없다.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에 적극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농업축산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반을 중심으로 월 1회 이상 관련부서 점검회의를 갖고 개 식용 종식 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노재성 기자 njs5827@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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