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운영 기간, 6월 28일까지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상주시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공매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은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시행해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시민들도 발굴해 사회복지 혜택을 안내하고자 한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하며 조세형평성 제고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김현철 기자 kimhc29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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