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 “드래건 드론, 적 불태울 것” ‘러, 포로 처형’은 제네바협약 위반 전쟁 격화 속 ‘비인도적 행위’ 확산 이란, 러에 탄도미사일 수백기 제공,
우크라이나군이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한 삼림 지역에 섭씨 2200도에 이르는 ‘쇳물’을 뿌리고 있다. 구체적인 투하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드론은 쇳물을 뿌리는 모습이 마치 불을 뿜는 용과 닮았다는 뜻에서 ‘드래건 드론’이라고 불린다. (사진 출처 / 우크라이나 국방부 텔레그램) |
2년 넘게 이어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최근 크게 격화되며 양측의 ‘비인도적 행위’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도 머물고 있을지 모르는 지역에 섭씨 2200도에 이르는 ‘쇳물’을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투하했으며,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전쟁 포로들을 즉결 처형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미국 CNN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셜미디어 등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러시아가 점령한 삼림 지역을 저공 비행하며 시뻘건 쇳물을 뿌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드론이 투하한 물질은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의 화합물인 ‘테르밋’으로 알려졌다.
섭씨 2200도에 이르는 테르밋은 광범위한 공간에서 다양한 물체를 태우거나 녹여버릴 수 있다.
또 테르밋을 투하하는 드론은 불을 뿜는 용과 닮았다는 뜻으로 ‘드래건 드론’이라고도 부른다.
해당 드론을 담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60기계화여단은 “드래건 드론은 하늘에서 불을 뿜는 복수의 날개”라며 “적을 불태우는 진정한 위협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CNN도 “모든 것을 불태우는 테르밋은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무기를 쓰는 지역이다.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은 테르밋 같은 인화성 무기를 군사 목적으로 쓰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간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테르밋을 뿌리는 삼림 지역에는 민간인들도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민간연구그룹 ‘무장 폭력에 맞선 행동(AOAV)’은 “군사 시설과 민간 인프라의 경계가 모호한 (삼림) 지역에서 테르밋을 사용하는 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군 역시 지속적으로 전쟁포로를 처형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NN은 지난 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항복한 군인 3명을 처형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포크로우스크 인근에서 군인 3명이 무릎을 꿇고 머리에 손을 얹은 채 항복 의사를 표시했지만, 러시아군은 이들을 곧바로 살해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CNN에 “전쟁 발발 이후 전쟁포로 관련 사건이 28건 발생해 최소 7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포로 처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제네바 협약은 전투 의지가 없는 전쟁 포로를 살해하는 걸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
한 유엔 조사관은 CNN에 “이는 개별적인 전쟁 범죄이나, 지속적으로 자행됐다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란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수백 기를 러시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및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방공망이 취약한 우크라이나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미국 등은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혁진 기자 polyh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