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년 등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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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suu2885 @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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