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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기사승인 2025.02.18  0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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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공제 상품 가입 시 공제료 60% 지원

   
▲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뉴스헤드라인TV신문] 울산시는 관내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상인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공제료의 60%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최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제 가입은 해당 시장 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방문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완료 후에는 가입증서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장 상인회에 제출하면 구·군에서 가입비 지원이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울산시는 올해도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률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울산시 관내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에 가입된 점포는 총 3,579개 점포 중 1,327개소이며 지난해 신규 가입한 점포는 642개소이다.

가입률은 37.1%로 전국 평균 34.4%보다 2.9% 높고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가입률이 높다.

윤미숙 기자 wht650@daum.net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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