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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절차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25.03.14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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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수 시의원 강력 지적하며 감사청구요청 및 관련자 징계요구

   
▲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절차 위반 논란
[뉴스헤드라인TV신문] 이군수 시의원은 14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성남시 주택과에서 제출한 2025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 절차 이행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번 심의에 포함된 공유재산 대부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정구 수정남로 제일프라자 건물 내 마트 대부계약으로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2025년 대부료는 2억 3,712만 7,58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연간 사용료 7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사전에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 대상이 된 제일프라자 마트 대부계약은 이미 2024년 2월에 성남시가 10년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군수 시의원은 "대표적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거꾸로 행정 사례로 철저하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위"라며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던 대부계약과 관련된 철저한 감사를 성남시에 요청하는 한편 재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상진시장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행정절차 위반 사례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이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최종 심사를 보류하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이군수 시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남시의 행정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선 기자 suu2885 @nate.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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