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에는 강원특별법에 근거한 지역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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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법과 연계한 강원 농어촌유학, 지방소멸에 대응한 강원형 교육모델로 자리매김 |
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율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자율학교운영의 특례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 4개 조항의 교육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농어촌유학을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혁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특별법에 명시된 교육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농어촌유학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어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농어촌학교에는 학생 수 증가 및 그에 따른 복식학급해소,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강원 농어촌유학은 12개 지역, 39개교에서 289명의 유학생으로 운영된다.
지역별 유학생 수를 보면, 양양군이 86명으로 유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영월군이 62명, 홍천군은 58명, 춘천시와 횡성군이 각각 21명, 원주시 10명, 삼척시 9명, 강릉시와 인제군은 각각 7명, 정선군 4명, 평창군 3명, 양구군 1명이다.
주거비 지원 기간이 종료된 114명의 학생 중에서도 61명이 연장을 신청하고 농어촌유학생 중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사례도 있어 앞으로의 유학생의 장기정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농어촌유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25년에는 농어촌유학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시·군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주거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장기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도청에서도 농어촌유학생 주거비 지원 예산을 50% 분담하기로 한 만큼 현재 최대 1년까지인 주거비 지원 기간 연장을 검토해 연중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원 농어촌유학의 의미와 비전을 공유하고 참여 가족들을 환영하는 ‘강원 농어촌유학 가족 한마당’을 오는 4월에 개최해, 강원 농어촌유학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경험과 농어촌 유학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농어촌유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성화된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해 강원 농어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이 강원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성공적인 강원형 교육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청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도모하고 농어촌유학을 통해 교육 혁신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vivien03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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