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연납 시 1년 세액의 3.75% 공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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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사전경(사진=안성시) |
이는 올해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마련된 기회로 연납 신청 시 1년 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연납 시 최대 9.1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3월에 연납할 경우 3.7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시민들은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6일부터는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급되며 연납 신청자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suu2885 @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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